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오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620원으로 확정했다.
나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21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보다 920원(8.6%) 높게 책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을 반영해 결정하는 임금제도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 필요성과 함께 지역경제 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 생활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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