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올해 관내 유통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1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480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5건을 부적합 판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질과 고수, 백리향, 허브딜 등이다. 세부 검출 성분과 수치는 △바질 플룩사메타마이드 0.43mg/kg △고수 플루톨라닐 0.05mg/kg 및 터부포스 0.17mg/kg △백리향 메타플루미존 0.79mg/kg 및 티아메톡삼 0.05mg/kg △허브딜 에토펜프록스 2.87mg/kg이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통보했으며,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검사는 다문화 사회의 성장과 글로벌 식문화 확산으로 향신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향신료 29건을 검사해 4건의 부적합 제품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는 검사 대상을 100건으로 확대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매월 인천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건조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검사도 병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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