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은 특정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시설 독점을 막고 모든 수용자의 공정한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황제접견 방지법'이다.
일부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장시간 독점하면서 다른 수용자의 접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특권층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체포·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접견시설을 특정 수용자가 독점하면서 다른 수용자가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접견권 보장 원칙과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정시설의 안전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접견 장소·시간·방법 등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시설장에게는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정 수용자의 독점적 사용으로 권리 침해가 우려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비대면 접견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설 부족 등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 비디오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은 권력자나 자산가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이라며 "접견실 독점과 특혜를 걷어내고 누구나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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