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을 둔기로 위협한 뒤 2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7·키르기스스탄 국적)씨와 B(24·러시아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건물 인근에서 C(24)씨를 둔기로 위협한 뒤 C씨가 소지 중이던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의 가방에는 2억 17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외국인 D씨에게서 "내가 누군가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더러운 돈이라 빼앗더라도 신고하지 못한다"라며 "내가 돈을 전달하면 너희가 빼앗아 함께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이후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D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공범은 이미 해외로 도주해 현금의 출처 등 정확한 범행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거액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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