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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전면 폐지했던 ‘교육전문직 선발 지필평가’… 2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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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전면 폐지했던 ‘교육전문직 선발 지필평가’… 2년 만에 ‘부활’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역교육 활성화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를 목표로 32년 만에 교육전문직원 선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불과 2년 만에 ‘지필평가’를 부활시켰다.

교육현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기준 변화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에 ‘경기도교육전문직원임용 전형기준 제36차 개정안’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 4월부터 교육전문직원 선발 과정에 적용된다.

‘교육전문직원’은 교육현장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을 계획·수립·조정·연구하는 장학관과 장학사를 비롯해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등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우수 인력의 활용을 위해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교사(유·초·중등, 기간제 경력 포함)가 선발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의 정책기획력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전문직원임용 전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은 당초 1차∼3차로 나뉘어 진행한 시험 전형을 1차와 2차로 축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공고한 ‘경기도교육전문직원임용 전형기준 개정안’의 신구 대조표 일부. ⓒ경기도교육청

기존에는 △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역량평가1(인성·관계능력 중심) △역량평가2(실무능력 중심) △AI 인·적성 평가로 치러진 ‘2차 시험’ 및 응시자의 1차와 2차 평가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교직자로서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 평가가 진행되는 ‘3차 시험’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현장실천 평가 △온라인 동료평가 등 ‘1차 시험’과 △필기시험(지필평가)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으로 치러진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4년 10월 제33차 개정을 통해 신설됐던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이 폐지됐다.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과 행정의 발굴·시행을 위해 △교육활동 실적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 평가 △교육지원청별 추천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직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던 전형이다.

실제 도교육청도 해당 전형을 운영한 결과, △지역교육청마다 상이한 경쟁률 △임용 정원 관리상 어려움 △‘음서제’라는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가산점 경력평정’에 △교육기획 총괄(교무 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총괄(연구 등) △학생생활교육 총괄(생활인권 등) △보직교사 근무 경력 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나 ‘32년 만에 이뤄진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자화자찬하며 폐지했던 ‘지필평가’가 다시 선발 시험 과정에 포함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정책은 물론, 교직원의 인사정책 역시 일관된 방향성과 과정 및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의 변화와 같이 자주 또 갑자기 정책에 변화가 이뤄진다면, 교육전문직 전환을 준비해 왔던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육청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2025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 공개전형’ 보도자료 표지. ⓒ경기도교육청

실제 도교육청은 당초 제33차 개정안을 통해 ‘지필평가 폐지’를 발표할 당시 "1993년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 도입된 ‘지필평가’는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력과 교직·교양에 대한 이해도 등 기본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며 "하지만 지필평가 중심의 1차 시험과 구술시험(면접) 등 2차 시험의 비율이 6대 4로, 지필평가에 크게 치우쳐 있어 당초의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필평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필평가로 인해) 공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교육 시장(학원 등)으로 몰리고, 암기 위주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오히려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며 "또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개선 등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 없이 시험에만 의존하면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정책과 행정으로 교육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마저 나타났다"고 강조했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및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24년 발표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을 통해 폐지했던 ‘지필평가’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은 불과 2년 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뒤집어졌다.

‘지필평가 폐지’ 등 현행 선발 절차에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책연구 및 TF 운영을 통해 교육전문직원이 교육현장에서 즉각 펼쳐야 할 ‘정책기획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를 다시 선발 전형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년 전 언론에 설명했던 지필평가 폐지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당시 새롭게 도입했던 △지원자의 교육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교직 생애 기술서’ △지원자의 특화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성장 포트폴리오’ 등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 평가’도 하나의 필기시험의 유형이었던 만큼, 지필평가를 폐지했다가 다시 시행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라며 "2년 전에 폐지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 정책 기획력의 검증을 위해 선발 전형을 변형·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재차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새로운 기준의 시행 공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필평가'가 반영된 ‘경기도교육전문직원임용 전형기준 제36차 개정안’. ⓒ경기도교육청

이 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은 과거 '지필평가'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 마련의 과정없이 재시행이 결정됐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더욱이 ‘2025년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발표 이후 '지필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전문직 선발은 지난해와 올해 단 2차례에 불과해 도교육청이 스스로 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전문직원임용 전형기준의 개정은 교육정책의 변화 및 도교육청이 바라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육전문직 선발에 응시 예정인 교사들의 충분한 준비 기간 보장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통해 최대한 서둘러서 11월 이전에 새로운 선발 기준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를 과거로 되돌렸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천 및 지원 역량 등을 기술서로 평가하는 ‘현장 실천 평가’와 교육자로서의 인성·직무수행역량·동료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온라인 동료평가’를 진행한다.

2차 시험에서는 ‘지필평가(필기시험)’ 외에도 면접시험(토의·토론, 심층면접,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면접 등)을 통해 응시자를 평가한다.

면접시험은 인성·리더십·창의성 등 본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1차 면접’과 문제해결력·직무수행능력·발표 능력 등 실무적 역량을 평가하는 ‘2차 면접’ 등 총 2차례로 구분된다.

다만, 임용권자(교육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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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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