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홍보를 위한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 키워드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및 SNS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인터넷 상거래 장터' △온라인 배달·숙박 예약 등 '중개 플랫폼'의 홍보 비용 50%, 최대 70만 원이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2025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순서에 따라 지원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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