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고 순간을 직접 본 목격자도 없어 정확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박모씨(30대·남성)는 고무를 얇고 일정한 두께로 펴서 원단을 만드는 대형 롤러 설비 'Z-CAL'의 운전원으로 고무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박씨와 함께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는 3명으로 각각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업중이였으며, 갑자기 '악'하는 비명과 함께 설비가 멈추자, 동료들이 주변을 확인하다 쓰러진 박씨를 발견했다. 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작업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동료 3명도 각각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느라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초기에는 박씨가 대형 롤러 설비에서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끼임' 사고로 알려졌으나 박씨의 몸에서 롤러에 의한 압박 상흔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무 원단 두께를 측정하는 공구가 롤러에 끼어 박씨가 그것을 놓지 않고 함께 공중으로 떠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설비 2m 안팎의 높이밖에 되지 않고, 박씨의 키가 큰 점을 고려하면 몸이 들렸더라도 바닥과의 간격은 20~30cm정도 밖에 안됐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불분명한 상태다.
박씨는 병원 이송 후 신장과 간의 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에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CCTV와 목격자가 없어 어떤 과정에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설비 상태와 당시 작업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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