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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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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개선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으로 인상

경북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수당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수당을 최대 5만 원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2천656명,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천61명,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57명 등 총 3천874명이다.

기존에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분기별로 45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0월부터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분기별 21만 원에서 매월 7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오르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보훈명예수당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집중 신청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890명이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 신청했다.

경주시는 나머지 배우자 수당 대상자 157명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수당 인상에 맞춰 대상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보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가 지난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분기별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최대 5만 원 인상한다ⓒ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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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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