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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순 강원도의원 "강원 바이오 5대 허브, 국가 지원 법적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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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순 강원도의원 "강원 바이오 5대 허브, 국가 지원 법적 기반 마련해야"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이 3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용정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의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춘천시의 바이오특화단지, 홍천군의 국가항체클러스터, 강릉시의 천연물바이오, 평창군의 그린바이오를 연결하는 강원 바이오산업 5대 허브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정책은 여전히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오송 등 기존 국가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의 악화도 문제로 꼽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12곳(66.7%)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됐다.

춘천시·원주시·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다.

용정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첨단 의료기술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도민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와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지역 의료·바이오기업들은 전문 연구인력 부족, 청년 인재 유출, 투자 유치의 한계, 임상·실증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 산업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추가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용정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지역이 체감하는 제도와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첨단의료산업의 미래가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의 조속한 마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른 지역 의료산업 육성, 법 개정 이후 정부의 시행령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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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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