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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강원도의원 "목민봉사대상, 헌신 가치로 평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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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강원도의원 "목민봉사대상, 헌신 가치로 평가받아야"

김남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이 발의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목민봉사대상은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 포상 제도다.

▲김남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내 근무 공무원만을 수상후보자로 한정해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군인·군무원 후보자 추천권자도 사단급 이상 부대장으로 제한되어 현장에서 대민지원을 펼치는 장병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공직자 발굴과 시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정의 신설을 통한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대민지원 부문 추천권자의 대대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확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등이다.

김남희 의원은 "공직자의 공로를 인정할 때 학교 설립 주체가 아닌 헌신의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며 "도내 곳곳에서 이웃과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공직자의 노력과 공로가 제대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월 11일 제3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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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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