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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세브란스 병원서 의사에 '흉기난동' 50대에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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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세브란스 병원서 의사에 '흉기난동' 50대에 살인미수 적용

지난 4일 범행…특수상해 혐의 체포됐으나 혐의 변경,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50대 여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A 씨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교수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얼굴에 약 5센티미터 길이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서울서부공소청에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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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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