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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2월 4일까지 방치된 폐비닐·농업용 폐자재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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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2월 4일까지 방치된 폐비닐·농업용 폐자재 집중 수거

▲전북 순창군은 농촌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업용 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농촌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업용 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을 비롯해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이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된다.

부직포와 차광막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해야 하며 톤당 10만원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군이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하지만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한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주민 여러분께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집중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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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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