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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 교사 1주기] "성추행 교사 오명 씻고 무죄 밝히기 위해 목숨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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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 교사 1주기] "성추행 교사 오명 씻고 무죄 밝히기 위해 목숨 던졌다"

진상규명추진위 "책임자 처벌하고 명예회복 시켜달라" 성명서 발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던 故 송경진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당시 故 송 교사의 성추행이 아니라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를 강행했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성추행 교사라는 예단이 끔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례다"고 지적하며 매서운 질타를 이어갔다. 결국 故 송 교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경민 기자

故송경진 교사사망진상규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일 故송 교사 1주기를 맞아 "나쁜인권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故송경진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무고한 고인을 유죄로 단정지었다"며 "이에 피해 여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故송경진 교사의 무고함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모두 무시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결국 고인은 성추행 교사라는 오명을 씻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바쳐야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나쁜학생인권조례에 '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와 '직권조사'라는 권한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센터가 '인권교육'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뿐, 직권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교육감이 시행령에 '직권조사'를 삽입한 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조례로써 이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권옹호관을 포함한 10명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전주지검은 이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진정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관련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권옹호관 제도의 병폐가 故 송경진 교사의 사망사건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인권옹호관 제도와 직권조사는 반드지 폐지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32년간 제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나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현재 담당 인권옹호관이 병가를 내고 휴직중이며 자세한 것은 전북교육청에서 입장을 들어라.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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