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에서 로드 킬 및 갑작스런 야생동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2차 사망은 물론 3차 차량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여간 국내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수만 해도 무려 총 1만5000여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더불어 일반국도, 지방도,시군도까지 포함 한다면 해마다 약 20만 건이 넘고 있다.
대표적 피해동물로는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삵, 족제비 순으로 나타나며 약 6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야생동물의 종번식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은 나름 동물들의 생태이동로 조성 및 로드킬 피해예방과 대처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관리대책이 분주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해선 안된다.
차량 운전자들의 2차 피해로 인한 차량 및 후차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대책이 매우 미온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실제 인적이 드문 주요 산간도로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충돌로 인명 및 차량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관계당국은 피해발생시 국가배상법에 의거 판정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대국민서비스 확대일환으로 보다 과감한 국가배상보험이 확대시행돼야 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과 합리적인 저감대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해마다 국토교통부 국감장에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전체 로드킬 사고발생 장소에 대한 DB를 구축해 효율적인 동물 이동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대국민서비스 인식의 대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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