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순천시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선출을 두고 측근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무자격 특혜채용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학회는 그동안 보직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임이사’ 자리에 순천시장 측근을 새로 선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감독청에 승인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해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허석 순천시장)는 지난 10월 4일 임시 이사회에서 허 시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들이 참석, A 씨를 이사로 선출했다. A 씨가 소속된 순천희망포럼은 허석 시장이 대표로 활동하던 전남동부희망포럼의 지역 조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 시장 선거운동의 지원 조직으로 알려져 보은인사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장학회 정관 제2장 제10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 선임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인 순천교육지원청에 승인 요청을 한 다음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선임 승인을 받아야만 이사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순천시와 장학회는 정관 절차를 무시한 채 교육청에 이사 승인 요청도 없이 A 씨를 이사로 선임해 무자격자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학회는 지난 29일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정관개정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원의 보수는 20여 년간 지급되지 않은 데다 지난 11월 22일 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의 급여를 연봉 4000만 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연봉 4000만 원이면 30여 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지난해 장학회는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자, 다자녀, 학력신장, 지역사회 헌신봉사자 부문 등 139명을 선발 1억 720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천동에 사는 김 모씨(남 50세)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직이 없었던 상임이사 자리를 만들어 정관까지 졸속으로 변경,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냐”며 “연봉 4000만원의 급여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간부는 “10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사와 상임이사는 자격 무효”라며 “상임이사로 채용된 A 씨는 모 포럼 대표를 맡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허석 순천시장 후보를 돕던 인사로 특혜 보은인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오는 2020년 200억 원을 목표로 2018년 현재 128억여 원을 적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장학금은 12억 8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관리 감독해야 할 순천시 공무원과 의회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순천시의회는 해외여행 연수로, 시 공무원은 하수도 비리의혹으로 요즘 순천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순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와 의회, 시장을 비방하는 각종 글로 도배를 하고 있을 정도다.
민선 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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