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300여명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자 관련 업체대표 2명과 의성군수, 환경과장, 면장, 군의원 등 관계자들을 불법영업과 직무유기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K씨는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불법영업을 한 업체 대표와 수년째 계속된 민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행정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야한다”면서 "돈은 업체가 벌고 처리는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며,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당국의 관계자 A씨는 “고발장 접수를 알고 있다.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단밀면 '쓰레기 산'에 대해 얼마전부터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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