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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수 추태 의혹 최교일 한국당 의원, ‘뇌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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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수 추태 의혹 최교일 한국당 의원, ‘뇌물’ 검찰 고발

녹색당 “최 의원이 수수한 844만원 포괄적 대가성 인정…장욱현 시장 명백한 업무상 배임 해당”

미국 해외연수 추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문경·예천·영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녹색당은 20일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최교일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미국 출장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제공한 844만원을 수수해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뇌물공여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밝혔다.

녹색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과 장 시장이 최 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이것 또한 84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며 “대법원 판례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당의 고발에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15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02월 15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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