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 행정사항 등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각종 민·형사상 법률상담 등을 받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생활 속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고충들이 빠르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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