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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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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서울 지역 7명 교사, 해직 1년 만에 '승소'

지난해 10월 일제고사에서 시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선택권과 체험 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 7명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31일 김윤주·박수영·설은주·송용윤·윤여강·정상용·최혜원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3개월까지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제고사가 위헌·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 행위가 성실의 의무 등 교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해임처분이 해당 선생님들의 행위에 비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은 교육청의 징계가 정부의 일방주의적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지난 1년간 해임으로 고통 받은 선생님과 전교조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정부는 오늘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선생님들이 즉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같은 사유로 해직되어 거리의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울과 강원의 6명의 선생님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명의 교사에게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해임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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