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처우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수용실에 대해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
실외 활동과 관련해선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별도 공간에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접견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운동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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