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다수의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의혹을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동창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당시 안양시장이던 최대호 시장을 겨냥해 약 19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모두 50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제기한 내용에는 터미널 부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시민을 위협했다는 내용,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시장을 겨냥해 '도둑놈'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도 25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올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다퉜다. 모욕적인 표현 역시 정치적 비판의 범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A씨가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의혹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소된 범행 이후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무렵까지 최 시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릴 의도로 여러 허위사실을 거듭 알렸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