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대폭 없앤다.
서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122종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앞서 지난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123종 가운데 77종만 무료였지만 이번 조치로 122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원 소관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같이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구는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제증명 발급 수요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해 민원창구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구 직원들도 상담이나 복합민원 등 대면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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