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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입국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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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입국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

근로자·고용주 맞춤형 밀착 교육 병행

▲29일 전남광주 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 열린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에 참석한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6.9.30.ⓒ고흥군

전남광주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제로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계절 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는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가 핵심이다.

군은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전날 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와의 통역 협약을 통해 전담 공무원과 통역사가 밀착 동행해 외국인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줬다.

군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방법, 고흥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고용주에게는 인권 존중 수칙, 표준 임금 지급 기준, 적정 휴게시간 보장, 주거환경 관리 기준 등 엄격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교육했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동행 서약식'도 진행하며 갈등과 인권 침해를 사전 차단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에게는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통해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 해소,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지원이 뒤따른다.

군은 교육 후 30일 동안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실제 근로와 임금, 숙소 위생 및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1:1 심층 상담'도 정례화해 인권침해 요소 발생시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첫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챙겨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흥군은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베트남 국적 이주 근로자 2명이 최근 숙소에서 선주이자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고용주 A씨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인권 단체가 확보한 영상에는 A씨가 숙소에 있던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분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외에도 지난 2월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인권문제가 잇따르자 고흥군은 관리 범위를 넓혀 체류 자격과 관리 주체를 가리지 않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역원과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주 교육, 인권침해 사업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관련 기관 감독 강화요청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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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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