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 경북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돈사 1개 동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시 소방서가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고 입식된 돼지가 없다고 전했다.
불이 난 돈사는 약 6,500마리 사육 규모로 추진된 시설로, 건립 과정에서 주민·시민단체 반대와 분뇨 처리 조건 등을 둘러싸고 10여 년간 인허가 논란이 이어졌다.
2012년 허가 신청이 반려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건축주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7년 허가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돈사 허가 청탁과 관련한 금품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을 받았기도 했다.
업체는 2023년 분뇨 전량 위탁계약서 등을 보완해 변경허가를 신청해 운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가 확인되는 대로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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