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과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의 신청 없이도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본은 2023년 미프진 도입 당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약값이 15만~30만 엔에 달했고, 결국 이용률이 1%에 불과해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반면 캐나다, 호주 등은 공적보험으로 복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 건보 적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약사가 신청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장관 직권 등재도 가능하니, 제약사 신청만 고려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잘 준비해 보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의약품은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 안전성의 중요 조건"이라며 "그런데 현재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 지역이 22곳, 한 곳만 있는 지역은 33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미프진 등)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격차를 해소하려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프진 처방 시 '원내 복용 및 입원·회복실 관찰' 의무화 주장에 대해 "무병상 산부인과가 전국 1329곳 중 990곳, 74.5%나 된다"며 "사실상 입원 병상이 없는데,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원에서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담 처방·관찰 기관 지정 요구엔 "현재 지정제도까지 적용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외 처방 등과 관련해 그는 "원내처방은 현재 (약사법 및 의약분업 원칙과 관련한) 약사 등의 위헌 주장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의약분업 원칙 등에 따라 원외 처방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나,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원외 처방을 당장 일률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다.
다만 정 장관은 "(약품 투약 후 환자) 관찰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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