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에 무게추를 걸어 주행보조장치의 운전자 감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헬퍼’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단속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19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온라인 플랫폼에 헬퍼 판매 제한 협조를 요청한 이후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제품의 적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퍼는 운전대에 장착하는 무게추 형태의 장치로,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차량 센서가 운전자의 손이 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 주행보조기능의 핸들 파지 경고와 기능 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해당 제품이 첨단 조향장치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제한을 요청했다. 당시 플랫폼들은 판매 중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하는 조향장치 등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를 헬퍼 단속 근거로 삼고 있지만, 헬퍼 사용을 별도로 구분한 단속 통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퍼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역시 없어 실제 사용 규모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제도와의 연계도 과제로 꼽힌다. 보험업계는 헬퍼 사용을 별도 위험행위로 관리하려면 관련 교통법규 위반 코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별도 코드가 없어 보험료 산정 등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판매부터 실제 사용 단속까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반 유형을 관리하고 단속과 보험 등 후속 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량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시대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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