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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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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건 이후 수사와 보도 등을 통해 △회사가 참사 전 전지 발열 현상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게 돼 있고, 보안장치도 설치돼 있었다는 점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검찰(현 공소청)은 박 대표를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한적 양형사유로만 반영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도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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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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