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법적 요건 검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미프진 건보 적용'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법적 요건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남인순 "'미프진' 허용 넘어 접근성 강화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과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의 신청 없이도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본은 2023년 미프진 도입 당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약값이 15만~30만 엔에 달했고, 결국 이용률이 1%에 불과해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반면 캐나다, 호주 등은 공적보험으로 복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 건보 적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약사가 신청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장관 직권 등재도 가능하니, 제약사 신청만 고려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잘 준비해 보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의원은 또 "의약품은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 안전성의 중요 조건"이라며 "그런데 현재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 지역이 22곳, 한 곳만 있는 지역은 33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미프진 등)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격차를 해소하려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프진 처방 시 '원내 복용 및 입원·회복실 관찰' 의무화 주장에 대해 "무병상 산부인과가 전국 1329곳 중 990곳, 74.5%나 된다"며 "사실상 입원 병상이 없는데,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원에서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담 처방·관찰 기관 지정 요구엔 "현재 지정제도까지 적용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외 처방 등과 관련해 그는 "원내처방은 현재 (약사법 및 의약분업 원칙과 관련한) 약사 등의 위헌 주장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의약분업 원칙 등에 따라 원외 처방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나,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원외 처방을 당장 일률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다.

다만 정 장관은 "(약품 투약 후 환자) 관찰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손가영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