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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심'…위법 의심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 서울 강남3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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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심'…위법 의심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 서울 강남3구에 집중

편법 증여, 거래내역 거짓 신고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일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올해 3월 사이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체의 64%인 224건이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 3구에만 14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한다.

적발된 351건에서 확인된 모든 위법 의심행위는 424건으로 집계됐다(중복 적발). 특히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법인은 대표자의 모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7억 원을 대표자 소유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 원을 대표자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각각 차입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 가격이나 계약을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명의신탁 의심 6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도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27건을 적발했고 위법의심행위 361건도 확인했다.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이었고 거래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신고가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 확인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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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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