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직유관단체 10곳 중 7곳에서 부적절한 지원자 탈락 처리와 면접평가 오류, 성범죄 관련 결격규정 누락 등 채용 관리 부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29일 '제9차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감사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지역 공직유관단체 10곳의 2025년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마케팅홍보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지원자 한 명이 이력서 채용형태란에 '정규'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 기재로 판단해 최종 탈락시켰다.
하지만 해당 지원자는 이력서 직위란과 경력증명서에 '기간제'임을 명시했다. 재단은 해당 항목의 작성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감사위는 이 항목이 응시자격이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봤다.
재단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조치였다고 소명했지만, 감사위는 "착오 기재를 응시자의 귀책으로 보아 처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접전형에서는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라 순위를 구분해야 할 지원자 두 명을 공동 1순위로 결정한 사실도 지적됐다.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4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위원 3명을 위촉하고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해당 방식은 면접위원이 5명 이상일 때 적용해야 하지만, 3명일 때 적용하면서 남은 위원 한 명의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 등 4곳은 직원·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부 규정에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비엔날레와 관광공사에 주의를 요구하고, 결격규정이 미비한 4개 기관에는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기관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용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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