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한 문건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중앙행심위가 전북도의 해당 문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에 취소나 시정을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단체는 지난 3월 20일 전북도가 계엄 당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등 관련 문건 4건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북도가 4월 16일 비공개 및 부존재 통지를 내리자 시민단체는 5월 21일 중앙행심위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단체는 국가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계엄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대응 행적은 도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구 내용 중 상당수가 계엄 당시 언론 보도로 알려졌음에도 전북도가 행정심판 내내 정당성을 내세우며 공개를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도 외 전국 15개 광역지자체는 동일한 청구에 모두 서류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전북도만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후보 시절 12·3 계엄 당시 전북도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던 당사자라는 점을 짚었다.
단체는 이 지사가 도민 앞에 직접 문건을 내놓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북도는 국방과 수사 관련 내용이 얽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낸 보충 서면을 통해 일부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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