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소송에서 변호사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되자, 피해자 유족이 이에 불복하며 낸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 박주원 씨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결정한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 사건을 즉각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박 씨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살이었던 딸을 잃은 이 씨는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열린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해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항소가 취하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한편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6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중 권 변호사가 소송종료 사실을 늦게 알리며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는 무효라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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