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해당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또 항소심이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새로 제출한 녹음파일만 심리하고 나머지 파일은 받지 않은 채 김 씨 측 녹음파일만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은 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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