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향신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가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몇몇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의 안무가로도 활동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했다가, 이후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을 미묘하게 바꾼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반면, 피해자는 검사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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