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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영농폐기물 연말까지 집중 수거…폐비닐·농약용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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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영농폐기물 연말까지 집중 수거…폐비닐·농약용기 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수확기 이후 농촌 곳곳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선다. 또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군과 함께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장 ⓒ경기도

도는 집중 수거와 함께 불법 소각·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지급한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당 80~16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이다.

도는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2551t과 폐농약용기류 358만8000개를 수거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 맞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다. 상반기는 2~5월, 하반기는 11~12월로,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해 자원순환을 확대한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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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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