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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복지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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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복지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신중해야”

사회복지 종사자 200여 명 기자회견…공정한 행정처분·돌봄종사자 인권보호 촉구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가 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합리적인 행정처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지역 사회복지계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한 조사와 돌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는 3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 현장의 전문성 존중과 합리적인 행정처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자 등 사회복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현지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노인학대와 부당청구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선별조사 결과를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고의적 위법행위와 행정적 착오의 합리적 구분, 위반 정도에 따른 비례적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는 개별기관이나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전제로 종사자 역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기관과 사회복지현장 간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권익이 보호되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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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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