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주시, 불법 현수막·벽보 수거하면…월 최대 20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주시, 불법 현수막·벽보 수거하면…월 최대 20만원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한 시민에게 월 최대 2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9일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2026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1인당 주 최대 5만원씩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이며 벽보는 100장당 5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이다. 명함형 전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높은 곳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수거를 피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