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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구 강원도의원 "접경지역, 수십 년 안보 희생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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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구 강원도의원 "접경지역, 수십 년 안보 희생 끝내야"

이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구)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제35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이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속초시 등 7개 시·군이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겹치며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66%로 전국 평균(42.37%)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도 취약한 상황이다.

특위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논의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점검,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의 군사보호·미활용 군용지 특례 실효성 제고, 예산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규제 개선 요구를 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구 의원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걸맞은 지원과 지역발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일부터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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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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