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에 '농지'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과 함께 그간의 과정과 위법사유 치유를 위한 방안 등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윤준병 의원과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제4주차장은 2012년에 공원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2012년의 잔디블럭 포장과 2021년의 조경수 식재를 직접 시행했고 관련 행위는 정읍시와 협의로 진행됐다.
2012년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할 당시 농지관리부서인 정읍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는데 왜 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지금까지 농지로 유지되고 있을까?
윤준병 의원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인 경우 농지부서와 업무협의(의견조회)에서 농지부서가 이의제기 없이 동의를 해주었다면 농지전용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지전용신고가 주차장시설 결정으로 의제처리되었거나 동의받은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농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
동의받은 농지전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미 의제처리가 된 것이라면 주차장 준공서류를 토대로 지목을 직권으로 변경하면 된다.
윤 의원은 "2012년 공원계획 변경고시 관련 서류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작업이 완료되면 농지의 지목 변경을 통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의 위법사항을 치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10년 이상이 지난 일이어서 관련서류가 온전히 보관되어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관련서류가 없다면 주차장의 위법사항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윤준병 의원은 "금년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의 위법사항도 치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가 전용가능한 시설로 전용되었지만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법농지를 합법적인 시설로 정상화하는 특정농지 양성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결국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을 파크골프장으로 중복활용하고자 하는 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농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읍시와 협의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읍시 처분문서에 따르면 내장호 주차장 부지 내 내장동 172-1번지 등 14필지는 농지"라며 "농지법 제35조와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와 농지개량행위 신고 없이 아스콘·잔디블럭 포장과 조경수 식재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은 불법시설물을 올해 10월 30일까지, 조경수를 내년 5월 31일까지, 산림녹지과는 358번지를 내년 5월 31일까지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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