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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 건 해외직구, 포장재는 통계도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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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 건 해외직구, 포장재는 통계도 책임도 없다?

포장재 발생량 깜깜이로 해외 플랫폼 EPR 사각지대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포장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부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 블로그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포장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부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건수는 2022년 9612만 건에서 2025년 1억 8593만 6000 건으로 3년 만에 93.4% 급증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0만 9000 건에 달하며, 올해도 7월까지 9963만 2000 건이 통관됐다.

해외직구의 중국·대형 플랫폼 집중도도 높았다. 2025년 중국발 직구는 1억 4396만 5000 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30.1%, 테무 24.6%로 두 플랫폼만 전체 직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과 달리 포장재 관리체계는 사실상 비어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건수와 금액 등은 관리하지만 중량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해외직구 제품·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량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해외직구 포장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종이·비닐·플라스틱·완충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 밖에 있어 통계가 없고,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 부과도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행 EPR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조·수입업체가 포장재 출고·수입량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분담금을 낸다. 반면 해외직구 과정의 해외 판매자와 플랫폼에는 같은 포장재 폐기물을 국내에 남기고도 법정 재활용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처리 부담은 국내 생활폐기물 체계와 국민에게 남고, 의무를 이행하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도 훼손되는 구조다.

OECD는 국경 간 온라인 판매자가 소비국에 법적 실체를 두지 않거나 EPR 제도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온라인 무임승차’로 지적했다. 독일은 이미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포장재 등록과 재활용제도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50만 건 넘게 들어오는데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가 몇 톤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변화한 유통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물건은 해외에서 오지만 포장재는 국내에 남고, 해외 판매자와 플랫폼이 부담하지 않은 처리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계의 사각지대가 책임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관자료를 활용한 포장재 발생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미이행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의 EPR 책임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내 기업에만 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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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승

경기북부취재본부 김명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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