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유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이외에도 공장장인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세아베스틸 회사에 대해선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여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같은 해 9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또다시 1명이 사망했다.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2024년 4월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도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검찰은 5명이 숨진 4건의 사망사고 중 수사가 마무리 된 3건(4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건의 사고는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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