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정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는 29일 광양경자청 상황실에서 제159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제2회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합회의는 이날 광양경자청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하고, 오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광양경자청과 경제자유구역 현장 등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이어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증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추진 사업을 증액했다.
이번에 확정된 2회 추경예산은 694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1억 3200만 원과 특별회계 163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1회 추경예산 577억 6000만 원 보다 117억 3500만 원(20.3%)이 늘었다.
이와 함께 조합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명칭 변경과 함께 상위법령과 조합규정 간 불일치 사항 해소,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용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등 날 일부 개정 규정안 28건도 심의·의결했다.
김정희 조합회의 의장은 "앞으로 조합위원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합회의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조합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업무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사업 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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