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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 1억7800만원 급여로 꿀꺽했는데도 전남광주교육청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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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 1억7800만원 급여로 꿀꺽했는데도 전남광주교육청 '팔짱만'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위법사실 공표·특별감사 '촉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두고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응을 미루고 있다며 교육단체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광주지방법원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 목포에 위치한 A유치원의 설립자 겸 원장인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교비 1억7800여만 원을 개인급여로 과다지급하고 87만여 원을 개인병원진료비로 사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며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보조금 등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면 현재 유치원에는 새 원장이 임용됐다.

시민모임은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목포교육지원청이 위반 사실 공표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보조금환수 ▲운영정지·폐쇄 명령 검토 ▲사립유치원 회계특별감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교비 반환 이행계획서를 받아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고, 잔액은 2027년 말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점검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 공표와 공공재정 지급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유치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상 횡령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교비는 반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액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회계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실정인데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4년간 재판등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며 원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불이익도 감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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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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