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지역 신규 시·군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모두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재산 내역이다. 신규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7월 1일을, 퇴직 의원은 임기가 끝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신규 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이 11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1.3%), 5억 원 미만은 116명(40.4%)이었다.
기존에 재산공개 대상자 직위를 유지한 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한 의원 등은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개 이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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