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부착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도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잠금장치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와 종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성평등가족부에 건의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