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회기 도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내 한 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2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해 정해진 징계 중 최고 최고 수위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열린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의원은 당일 오전 소속 위원회의 일정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해당 숙박업소로 이동했다가 오후 4시께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에 전해지자 A의원은 당일 밤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윤리특위 회부 및 징계 절차를 논의한 뒤 이튿날인 11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A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A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A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징계 절차에 돌입했고, 결국 이날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심의를 의뢰했고, 자문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자진사퇴 권고’와 ‘불응 시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에 따라 시의회는 임시회 집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진행, 제명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본회의에서 시의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제명안에 찬성할 경우, A의원의 제명은 확정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