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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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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1심 판결…철도공단 "국가 부지에 불법 설치" vs 대구시 "광장 관리해왔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4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 조례'를 만들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 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기 전에도 시가 사실상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주체였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2024년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주변으로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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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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