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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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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2일 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을 얻은 주체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김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약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5건의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했고, 2100만 원의 비용을 김 씨를 통해 대납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간 박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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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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