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해 유 씨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또다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세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주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데뷔한 유 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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