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를 촉구했다.
4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 자격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조 대법원장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다는 이유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라며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서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인용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가 국회법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21조상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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